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작년 연말정산 결과, 일하시는 분들의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최근(12.21)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알뜰하게 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용어 정리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방법 페이지 가기 2023 연말정산 용어정리 - 공제 공제의 사전적 뜻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입니다.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페이지 가기 2023 연말정산 용어정리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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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