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정 끝나 후 취업하려는 청년들은 중소기업이 보수가 적어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기업들은 이로 인해 인재 유치가 어렵습니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에게는 경력과 장기근속 시 적은 보수 해결 하게 만들고 기업에서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바뀐 부분은 정부에서 배당된 자금과 혜택 받을 수 인원도 줄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 청년내일 채움공제 신청대상 신청대상 연령 만 15세 ~ 34세 대상 요건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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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7.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