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아이 돌보비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태가지 아기 돌봄은 여태까지 맞벌이,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족등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하도록 서울시에서 복지를 제공합니다. 도움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 빠른 신청 부탁드힙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사업 신청 하러 가기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하는 방법 몽땅 정보 만능키 홍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아이 돌봄비 사업 신청 하러 가기 서울시 아이 돌봄비 신청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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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