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되어서 초과금 환금을 시작 한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규 132만 원을 지급이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되시고 문자로 발송되어서 문자 받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글을 정보성 글을 적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환액 신청하러 가기 본인부담금 상환액 조회하러 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입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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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