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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의료비에 대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되어서 초과금 환금을 시작 한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규 132만 원을 지급이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되시고 문자로 발송되어서 문자 받으신 분은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글을 정보성 글을 적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입니다..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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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상환제 지급 대상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상환제 지급 대상상환제 지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 부담금 상환액 초과금 해당하는 사람들은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거나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상황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리 더해졌을때 그 어려움을 경 감하기 위해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액이 최고상한액 [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상환액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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