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방법을 찾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에 대상과 문의 방법이 있으니 여기 참조해 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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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1. 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