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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간 연장 방법을 찾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에 대상과 문의 방법이 있으니 여기 참조해 주세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대상 및 문의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대상 및 문의 방법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금리 재판정)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 중 또는 기한연장 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 p
④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기한연장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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