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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여러분 월세 살이 하면서 달마다 나온 월세 때문에 부담되시죠?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2월부터 접수 개시되었는데요. 1차 때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못 타신 분들도 많은데요. 2차 때부터는 요건이 완화되어서 1차 때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산이 한정적 이서 조기 신청 안 하면 마감돼서 혜택을 못 받은 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은 셨으면 합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세요.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연령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2024년 기준으로 1989. 01.01 ~ 2005.12.31 사이 출생)
• 주거조건 : 부모님과 떨어져 단독 거주하는 무주택자
• 지원 대상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소득조건 :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기간
24. 2. 26.(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 마감 되면 못 받은 실 수 있습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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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024 청년 월세지원 지급방법 및 지급기간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으로 지급되며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지원합니다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2024년 3월 ~ 2026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