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각종 복지라던지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서 기준으로 삼는 지표입니다.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라던지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긴 하지만 1년 동안 정해진 기준을 통해 각종 지원 정책이라던지 복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 오늘 2024 중위 소득표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고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마다 고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 기준 중위 소득표
가구규모 | 금액 |
1인 | 2,228,445 |
2인 | 3,682,609 |
3인 | 4,714,657 |
4인 | 5,729,913 |
5인 | 6,695,735 |
6인 | 7,618,369 |
7인 | 8,514,994 |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300% | 6,685,335 | 11,047,827 | 14,143,971 | 20,087,205 | 22,855,107 |
중위소득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3,391,470 | 15,236,738 |
중위소득 190% | 4,234,046 | 6,996,957 | 8,957,848 | 12,721,897 | 14,474,901 |
중위소득 180% | 4,011,201 | 6,628,696 | 8,486,383 | 12,052,323 | 13,713,064 |
중위소득 150% 서울 친인척 아이돌봄수당 |
3,342,668 | 5,523,914 | 7,071,986 | 10,043,603 | 11,427,554 |
중위소득 120% 청년국민취업 |
2,674,134 | 4,419,131 | 5,657,588 | 8,034,882 | 9,142,043 |
중위소득 100% 중장년 취성패 재난적 의료비 서울형 긴급복지 경기형 긴급복지 위기청소년 지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5,691,375 | 6,475,614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 |
1,671,334 | 2,761,957 | 3,535,993 | 5,021,801 | 5,713,777 |
중위소득 72%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1,604,480 | 2,651,478 | 3,394,553 | 4,820,929 | 5,485,226 |
중위소득 70% 가사·간병방문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687,015 | 5,332,858 |
중위소득 65% · 청소년한부모 급여 |
1,448,489 | 2,393,696 | 3,064,527 | 4,352,228 | 4,951,940 |
중위소득 60% · 한부모,조손가족 급여 · 취성패 · 국민취업 · 청년 월세 |
1,337,067 | 2,209,565 | 2,828,794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 50% · 기초생활 · 차상위 · 국민취업제도 · 서울형 안심소득 |
1,114,223 | 1,841,305 | 2,357,329 | 3,347,868 | 3,809,185 |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024년 지자체형 생계급여 기준 (단위:월/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인천형, 대구형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중위소득 47% 서울형 |
1,047,369 | 1,730,826 | 2,215,889 | 2,693,059 | 3,146,995 | 3,580,633 |
중위소득 45% 부산형, 광주형 |
1,002,800 | 1,657,174 | 2,121,596 | 2,578,461 | 3,013,081 | 3,428,266 |
중위소득표 이해
중위소득 100%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가구를 1000가구라고 가정하고, 1번부터 1000번까지 소득 금액별로 나열하여 가운데 소득인 500번째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2024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소득 중간값은 2,228,445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200% 등은 중간값 대비 1.5배, 2배 등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4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의 활용
중위소득은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복지 선정 기준으로 으로 활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청년 복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서 주로 중위 소득을 활용합니다. 복지 지표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구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정부 복지 급여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복지도 다른 기준에 따라 복지가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