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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인상이 될 것이라는 안은 있었지만 최근에 2024년부터 부모급여가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 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딱 맞는 제도이니 해당 사항이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서를 쓰고 접수를 합하면 됩니다.
※ 출생 신고 시 동시에 신청해서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2024 부모급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 부모가 아닌 경우(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나 혼인관계 증명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024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1년 하면 될 듯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 기준으로 이렇고 2024년도에는 이 부분도 +1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4 부모급여 바뀐 지원내용
지원금액 상향
2023년 기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나이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세 | 월 75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9월 5일 기준 아동에게 지극급 되는 부모급여가 2024년 1월 1일부터 연령에 따라 만 0세는 월 75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지급 확대되며 만 1세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급 확대 됩니다.
지원금액 대상 확대
부모급여는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한해 지급되었지만 이번 변경안을 보시면 자녀 1명만 있어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