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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4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요즘은 모바일로 많이 하고 더불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접속하여 신청
참고(1)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참고(2)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2024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 분 | 대 상 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 24.6.1.∼11.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