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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 후 취업하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 문제를 알기에 성남시에서 생에 한번 청년에게 취업 비용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자가 많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압아바어플라이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①신청서(온라인 입력)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입력)
③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온라인 입력)
④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 1)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정부 24 / 행정복지센터 방문
유의사항 확인서 파일은 아래 업로드 할 터이니 신청하실 때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정부 24/ 세무서 방문
⑦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⑧ 결제 영수증 일체(또는 이체확인증/카드결제내역)
(해당자) 필수 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 ※ 접수확인서·수험표 불인정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 2) ※ 학원장 직인 날인 필수
③-⑴ (온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공고문 붙임2) ※ 학원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③-⑵ (온라인 수강자) 마이페이지(내 정보) 캡처본
③-⑶ (온라인 수강자)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공고문 붙임 3), 관계증빙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대리 수령자 부분은 아래 공고문에 다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신청 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연 령 | • 19세 ~ 34세 (1988. 1. 2. ~ 2004. 12. 31. 출생자) |
주 소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 취 업 |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 이 지난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응시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지원 요건과 추가 지원
지원내용
1인 100만 원 이내 실비 《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 횟수 및 수강 횟수는 제한 없음
추가지원
‘저소득청년’ / ‘자립준비청년’ / ‘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 원 지원(1회 100만 원 지원 후 (초과 시)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추가 지원 요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지원 분야
아래 표에 있으며 여기 더해 더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아래 파일로 올릴 터이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분 야 | 지 원 시 험 |
영 어 |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
일본어 |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국어 |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
국가전문자격증 | •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국가공인민간자격증 |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지원 신청 기간
2023. 9. 22.(금)부터 12. 4.(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절차
○ 1차 신청 진행절차(9월~10월 신청 시)
사업 공고 및 홍보 |
▶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 | 서류 심사 및 보완 |
▶ | 심사결과 통보 (알림톡) |
▶ | 지급 (계좌입금) |
‘23. 9. 22.(금) | ‘23. 9. 22.(금) ~ 10. 31.(화) |
‘23. 9. 22.(금) ~ 11. 21.(화) |
‘23. 11. 22.(수) | ‘23. 11. 30.(목) | ||||
시청 | 청년 | 시청 | 시청→청년 | 시청→청년 |
○ 2차 신청 진행절차(11월~12월 신청 시)
사업 공고 및 홍보 |
▶ | 신청 및 접수 (온라인) |
▶ | 서류 심사 및 보완 |
▶ | 심사결과 통보 (알림톡) |
▶ | 지급 (계좌입금) |
‘23. 9. 22.(금) | ‘23. 11. 1.(수) ~ 12. 4.(화) |
‘23. 11. 1.(수) ~ 12. 15.(금) |
‘23. 12. 18.(월) | ‘23. 12. 26.(화) | ||||
시청 | 청년 | 시청 | 시청→청년 | 시청→청년 |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지원 기타 유의 사항
○ 자격증 응시·수강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신청은 생애 1회(19세~34세까지 청년 기간 중 1회)만 가능
※ 예외 : 공고문 상 저소득청년, 자립준비청년, 취업애로청년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필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분야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실제 응시하거나 수강완료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온라인 수강의 경우 수강진도율 90% 이상 충족)
○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을 찍어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미보완 시 미선정 처리)
○ 본 사업은 정부 및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함
○ 지급대상이 아닌 청년에게 지급됐거나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또는 고발 조치 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문의 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성남시 청년청소년과(☎031-729-8504, 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