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에서 2023년도 9월부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2년 납입하면 480만 원 돌려받는 제도가 2분기 접수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분기때 신청 못하 시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신청하려는 사람도 많아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 지원 자격 조건 되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페이지에 가사서 신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조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신청 제외
- 본 사업 참여 자격 미충족자
- 접수기준일 ('23.9.1.) 기준 1년 이래 ①~④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①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등
②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④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지, 면밀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 요건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선정 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 |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 ||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경기도에서 청년에게 주는 지원 사업이므로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유의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간 및 모집 단위
신청 기간은 2023.9.1.~9.15. 18:00까지이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집 단위는 3,700명 내외이므로 넘어가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조기에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