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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에서 3분기 청년 소득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1년의 네 번 정도 접수하고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는데요. 원래는 청년 기준이 폭넓게 잡아 만 20세에서 만 34세 내지 만 39세까지 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만 24세까지만 해당되네요. 아무튼 만 24세 되시는 경기도 청년 분은 신청기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기본소득의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해마다 4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 한 분기 씩 대상 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대상
보면서 의아한게 원래 범위가 최소 만 34세 까지고 폭넓게 잡아서 만 39세까지 인 게 청년 정책인데 아이러니하게 만 24세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경기도 거주 부분도 포함입니다. 아마 재정 때문이지 않나라는 약간의 추측을 하지만 아무튼 요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내용
월 25만 원씩 4번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일정
2023 3분기이니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받고 심사기간 9 월일부터 10일까지 거쳐서 최종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08. | 12.20. |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카드와 모바일등이 있으며 사용하는 곳이 대형 유통업체라던지 유흥 주점이 아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경기 순화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 이용 잘하는 식당 문구점 서점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쳥년 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4분기 | '98.07.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7.02 ~ '99.01.01. |
2023년 2분기 | '98.07.02 ~ '99.04.01. |
<예시 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