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경기도에서 3분기 청년 소득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1년의 네 번 정도 접수하고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는데요. 원래는 청년 기준이 폭넓게 잡아 만 20세에서 만 34세 내지 만 39세까지 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만 24세까지만 해당되네요. 아무튼 만 24세 되시는 경기도 청년 분은 신청기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기본소득의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으로 해마다 4분기로 나눠서 한 분기 한 분기 씩 대상 되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제도입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원 대상

보면서 의아한게 원래 범위가 최소 만 34세 까지고 폭넓게 잡아서 만 39세까지 인 게 청년 정책인데 아이러니하게 만 24세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경기도 거주 부분도 포함입니다.  아마 재정 때문이지 않나라는 약간의 추측을 하지만 아무튼 요건에 해당되시는 청년 분들은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7.1. 기준 만 2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내용

 

월 25만 원씩 4번 총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일정

2023 3분기이니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받고 심사기간 9 월일부터 10일까지 거쳐서 최종 10월 20일에 지급됩니다.

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사용처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사용처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지급 사용처

카드와 모바일등이 있으며 사용하는 곳이 대형 유통업체라던지 유흥 주점이 아닌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경기 순화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 이용 잘하는 식당 문구점 서점등에도 활용이 가능해 쳥년 생활에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급신청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 4분기 '98.07.02 ~ '98.10.01.
2023 1분기 '98.07.02 ~ '99.01.01.
2023 2분기 '98.07.02 ~ '99.04.01.

<예시 1>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4분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01.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접수 안내 (1).pdf
0.18MB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hwp
0.01MB
02.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
0.02MB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hwp
0.07MB
0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05.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pdf
0.08MB
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3년 3분기) 사용자 매뉴얼.pptx
1.99MB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