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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 역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붙임3) |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1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붙임3) **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지원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붙임 1의 예시 참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 신청기간
’23.7.17(월) ~ ’ 23.12.29(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 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
▶ | 서류검토/ 현장확인 |
▶ | 기기 교체 |
▶ | 지원금신청 [붙임 2] |
▶ | 지원금 지급 |
신청인→한전 | 한전 | 신청인 | 신청인→한전 | 한전→신청인 |
지원제외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붙임 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명단공표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기타 사항
사진증빙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기기 정보
한국 에너지관리 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