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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냉난방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00 역원으로  정해져 있고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듯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기준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불가.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에서 ’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붙임3)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지원기기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붙임 4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지원대상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붙임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_최종.xlsx
0.06MB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필수증빙

○ (지원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 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1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후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클릭 시 상세 절차 확인 가능
발급 관련 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붙임3)
** 철거전 기존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필요시)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붙임2 참조)  
*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원금

지원금 지원한도
지원기준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사업자당 160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금액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 7. 4 ~ ’ 23. 7. 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붙임 1의 예시 참조)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  신청기간

’23.7.17(월) ~ ’ 23.12.29(금)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사업 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서류검토/
현장확인
기기
교체
지원금신청
[붙임 2]
지원금
지급
신청인한전 한전 신청인 신청인한전 한전신청인
 

지원제외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붙임 3)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붙임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_최종.hwp
0.09MB
붙임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_최종.hwp
3.31MB

 

지원금 지급

   ○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기기 교체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부정 청구 등의 조치

조치대상

공공재정환수법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조치사항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기타 사항

사진증빙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철거전 기존기기 교체후 신규기기
명판 기존기기_명판.jpg 신규기기_명판.jpg
전경 기존기기_전경.jpg 신규기기_전경.jpg
 
 
문의처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3)

기기 정보

한국 에너지관리 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붙임3. 사업 관련 문의처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_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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