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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기도 시에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화성시는 아직 기간이 1달 이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지원성 정보글을 남깁니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경제적 비용을 도움주기 위해서 화성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방법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 주민등록등·초본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직접 첨부 |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여성청소년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초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차상위 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필요시 제출)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2023년 지원대상 2005.1.1. ~ 2012.12.31.) 중 아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가. 자격기준 : 사업 참여 22개 시·군 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 기준일 : 상반기(′23.1.1.), 하반기(′23.7.1.)
- [22개 참여 시․군]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신청마감
나. 연령기준 : 출생연도 기준 11~18세
- ′05.1.1. ~ ′12.12.31. 출생 여성청소년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근거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 기준일에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모바일 발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 허용)
사용시기
- ’23.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함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기간
화성시 : 2023.07.10 (월) 09:00 ~ 2023.11.17 (금)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