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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많았거나 이로인해 신용도가 떨어졌다가 회복 되었지만 대출에 애로가 있으신 분은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추구하는 햇살론 뱅크를 이용해 보세요. 그전에 밑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시고 교육도 수강해 보시고 이용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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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뱅크란?
햇살론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낮은 신용∙낮은 소득 사람들이 부채는 하향되고 또는 신용도가 올라간 경우 은행권에 금융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다. 쉽게 말해,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는 과도기적 대출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다.
햇살론 뱅크 기본 사항
금리 : 은행마다 상이
23.2분기 햇살론뱅크 현황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KEB하나은행 | 5.85 | 702 | 1600-8585 |
기업은행 | 6.48 | 653 | 1588-2588 |
경남은행 | 6.7 | 628 | 1566-5050 |
대구은행 | 6.81 | 593 | 1661-3000 |
신한은행 | 7.02 | 653 | 1588-6200 |
농협은행 | 7.12 | 633 | 1588-1111 |
제주은행 | 7.2 | 664 | 1588-0079 |
부산은행 | 7.51 | 601 | 1577-8000 |
국민은행 | 7.95 | 649 | 1588-9999 |
우리은행 | 8.05 | 768 | 1588-5000 |
수협은행 | 8.53 | 754 | 1588-1515 |
광주은행 | 9.12 | 627 | 1600-4000 |
전북은행 | 9.73 | 669 | 1588-44 |
지원대상
-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 뱅크 세부적인 내용
세북적인 내용 |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금리 및 보증료 |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 (보증료) 연 2%*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용절차 |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햇살론 뱅크 제출 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
-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