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광주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할 목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나. 예산과 인원이 제한되어있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행정 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보증료 지원 신청서는 아래 첨부합니다 이왜 관련된 서류는 그저께 버튼 링크로 걸어 줄 터이니 여기서 서류 뽑고 가시면 좀 더 일처리 하는데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광주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연령
: 만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참여요건
•지원연령 : 만19세~만39세이하
•물건기준 :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사업기간 : 2023-07-26 ~ 2023-12-31
신청기간 : 2023-07-26 ~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