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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분께서 일하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산재보혐료 혜택을 못 받으셔서 불안하셨죠?  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3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경기도 3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경기도 3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하 실수 있습니다.
     ※ 가각 PC 또는 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규 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5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내 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 (지원범위)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아래에 참고 신청서류와 공고문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배달노동자.zip
0.35MB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대리운전노동자.zip
0.35MB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hwp
0.11MB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3차) 2023.10.16.(월) ~ 11.30.(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40)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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