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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분께서 일하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산재보혐료 혜택을 못 받으셔서 불안하셨죠? 올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3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이 많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하 실수 있습니다.
※ 가각 PC 또는 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규모 및 내용
규 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5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내 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 (지원범위) 2022년 10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신청시기 무관)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부과고지/납부내역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역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 (지원체계)
아래에 참고 신청서류와 공고문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3차) 2023.10.16.(월) ~ 11.30.(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고사항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역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될 경우 보험료 납부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사실이 발생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 (031-270-9840)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