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 전월세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 동안 전세사기 이런 문제를 언론에 많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고 전월세 보증을 주고도 못 받는 일이 허다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전월세 보증 보험료 제도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이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자격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면 전부다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조건 요건 있으니 아래 요건을 참조하시고 자기에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제외대상
위에 신청대상에 해당 되더라도 아래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니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지원하셨으면 합니다.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08월 01일 ~ 2023년 11월 30일까지가 명시적으로 나온 기간이긴 하지만 전세사기도 있었던 만큼 지원자가 많으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혜택
가입하거나 이미 납부한 보증 보혐료를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을 서두르세요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두 가지가 있으며 요즘은 거의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으니 신청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
온라인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구비를 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 |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홈택스,동주민센터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