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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청년몽땅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 발급처 |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기관 |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보증기관 등 |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
③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 |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홈택스,동주민센터 |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은행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제외대상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 39세)~2004.7.26.(만 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23.1.1.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 한 보증보험료 지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 7. 26.(수)~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