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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기간연장을 원하시죠? 여기에 대출 대상과 금리에 대한 정보를 드릴테니 여기서 참고하셔서 정보 얻으 셨으면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출금리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 추가적용)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상환방법 변경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 • 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 • 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 등 여러개의 페이지에서 가능하니 한번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