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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힘들고 창업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막상 하려니 창업 자금이 없어서 시작하기 힘드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전용창업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취업은 대학생 졸업생의 20~30프로 정도만 취업이 된다 하고 지금은 기술 개발로 취업자 수는 더 줄어들듯한데요. 취업전용창업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통해 창업하시려는 분은 도전을 해보세요. 그런데 신청자가 많고 재정은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
아래 단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 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필히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절차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제출서류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출 서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1.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 원)
제외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
제외요건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내용
1.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2. 대출기간 :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3. 대출금리 : 2.5퍼센트(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