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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이루어집니다12.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기준: 월세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청년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청년가구의 재산가액은 1억 7백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의 재산가액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1.

 

지원 조건 기준 예외
월세 기준 월세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60만원 초과시 월세와 보증금의 월환산액을 합한 70만원 이하
소득 기준 청년 혼자는 60% 청년 가족은 100 %
재산 기준 청년 가구 1억 7천 이하 춴가구 재산가액은 3억 8천

중위 소득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류 안내

아래는 청년 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로, 개인 정보 및 월세 관련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신고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월세지원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4. 통장 사본

월세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본인 통장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구성원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정확한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서류들을 비하시고 청년 월세지원 신청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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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거나 주택소유자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 일반 재산 총액 1억을 초과하는 사람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수당은 중복 수령 불가능하므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대인(건물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인의 부모가 건물주인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은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중지 사유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022년 11월 ∼ 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문의 안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LH 콜센터 (1600-0777),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530-6061), 청년아지트 나와요 (온양점 530-6972 / 배방점 530-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