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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사회 생활하면 높은 집 값 때문에 집 값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을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올해 말 2023년 12월 말까지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영상 보고 가입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 청약 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돕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종의 저축 상품으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지원은 저축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주택 담보 대출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선적으로 주택 단지에 할당되는 등의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제약 없이 자신의 주택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운영 방식

  • 정부에서 인정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개설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청년은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2만 원부터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이자 지원 : 저축 기간이 길수록 더욱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재 혜택 :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통해 받은 이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적용
  •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정부로부터 이자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나이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만

연 소득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

 

아래 주택 소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윤 조건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해당사항 없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 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 변경 후 3개월 이상 유지가 확인되는 서류를 해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시에는 본인포함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비과세용)
>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근로기간 1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 은행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총 9개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은행 상담 전화 공식홈에서 보기
우리은행 1599-0800 링크
KB국민은행 1599-1771 링크
IBK기업은행 1566-2566 링크
NH농협은행 1588-2100 링크
신한은행 1599-8000 링크
KEB하나은행 1599-1111 링크
DGB대구은행 1566-5050 링크
BNK부산은행 1800-1333 링크
BNK경남은행 1600-8585 링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 혜택

이자(금리)

기본금리 내용 최고금리 내용
2.10%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3.60% 우대이율: 1.5%p
정부고시 변동금리 적용 가입기간 2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 동안 적용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 1 미만 1.3% + 1.5%p 2.8%
1 이상 ~ 2 미만 1.8% 3.3%
2 이상 ~ 10 이내 2.1% 3.6%
10 초과 2.1% - 2.1%

 세제혜택: 소득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청년은 일반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소득공제 범위

과세 연도 납입금액 연 240만 원 한도로 40%인 96만 원까지 가능

보통 월 20만 원 12개월 납입하거나 혜택을 받고자 연말에 일시납으로 240만 원을 채우는 경우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은 청약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 원 한도, 연간 납입액 총 600만 원 한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단, 아래 표에서 요약한 대상자 요건이 존재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것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일 것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청년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 통장에 전액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전환 신청방법

 

은행마다 모바일앱 통한 전환신청 가능여부가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모바일앱을 통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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