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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처음 내딛는 청년 여러분 금융 주거등 여러 문제들때문에 걱정이시죠? 최근에 부동산 사기도 급증했고요. 이런 말못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청년생활법률상담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 옆에 법률공단도 있지만 청년들의 고민들을 시원하게 털어놓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생활법률상담소를 통해 마음속이나 머리속에 있는 고민들을 시원하게 고민해결하세요.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신청방법
네이버로 에약 해야 하는 아래 버튼을 누르고 신청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의 학교·직장에 다니는 청년(만 18~39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상담분야
•가정생활 관련 법률(혼인, 이혼, 상속 등)
• 자동차 관련 법률(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등)
• 직장생활 관련 법률(노동법, 근로기준법, 체불임금, 실업, 산재보험, 부당해고 등)
• 주거생활 관련 법률(부동산 거래와 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등)
• 성과 관련된 법률(성희롱, 성범죄 등)
• 세금과 법률(조세부과, 납세의무위반, 상속세, 증여세 등)
• 범죄 관련 법률(명예훼손, 모욕, 무고, 상해, 폭행, 낙태 등)
• 형사사건 절차관련 법률(수사, 고소, 불기소처분, 공판절차 등)
• 계약과 금전거래 관련 법률(보증, 공탁제도,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 소비자보호 및 기타 법률
• 그 외 기타 생활법률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상담방식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의 학교·상담 예약에 변호사와 1:1 대면 상담 / 청춘너나들이(대전 서구 둔산중로 19 샤크존 2층)
상담접수 ⇨ 위원배정(대전지방변호사회) ⇨ 상담신청관리(대전청년내일센터) ⇨ 법률상담(30분이내)직장에 다니는 청년(만 18~39세)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운영시간
주 1회(화) 10시~12시 / 14시~16시
※ 현장 상황에 따라 상담 시간이 초과할 경우 최대 1시간 추가 진행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상담절차
청년생활법률상담소 유의사항
-상담 신청 및 취소는 상담일 기준 1일 전 15시까지 가능합니다. ex) 화요일 상담은 월요일 15시까지 신청 및 취소 가능
※ 당일 신청 및 취소는 불가능
※ 상담 전일 15시 이후 취소 및 노쇼(No-Show)의 경우 이후 대전청년내일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상담이 중단됩니다.
※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시 소재의 직장(학교)에 재직(재학)중인 청년 (만 18~39세)
-상담 예약 후 방문시 신분증 또는 재직(재학)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생활법률상담소 문의
대전청년내일센터 청년활동팀(070-7777-8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