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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을 누르시고 도움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도 많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 실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로 신청 진행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소득 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추가 단서 사항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참여 제한 대상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내용
-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 지원
-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 가능
-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 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기간
상시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