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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8. 14. 12:43

학교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지만 취업의 문은 높아서 항상 좌절하고 의욕 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청년도전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혜택을 받고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은 빨리 신청 버튼 누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규모

총 8000명을 모집하며 도전 프로그램 3000명 도전+프로그램 5000을 모집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 맞춤형 프로그램 / 참여수당, 인센티브
  •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인센티브
구분 도전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지원내용 참여기관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참여수당) 250만원( 50만원×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50만원
운영기관 (프로그램사업비) 8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400만원( 80만원×5개월)
(인센티브)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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