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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시기에 청년과 기업에 서로서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와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 위해서 글을 씁니다
청년도약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기업에서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참여 가능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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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사업 참여 가능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 참여 제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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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및 지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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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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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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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내용 예시 | ||
고용인원 | 수도권 | 비 수도권 |
20명 | 10명 | 20명X50%=10명 |
100명 | 30명 | 100명X50%=50명 |
※보시다시피 수도권에 있는 100명 규모의 회사는 50명 청년이 지원해야 하지만 30명까지 지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제외입니다.
청년도약 일자리 장려금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