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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들께서 거주지 때문에 힘드시죠? 이번 정부인 국토교통부에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모두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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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493가구 입주자 모집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고 페이지로 가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후 해당 유형이나 지역, 상태 등을 선택 후 검색을 하시면 아래 같은 페이가 나타납니다.
그 후 거지 원하는 매입주택공고문을 클릭 후 초록 버튼인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물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혜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