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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행으로 기존에 제조업에 관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을뿐더러 제도권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힘든 시기입니다. 여기 더해 기존 실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인재를 뽑기 위한 채용방식이나 기술적인 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맞는 취업 기술 교육을 받는 훈련하는 장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비의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것을 해결해줄 정부 상품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지원받아서 꼭 좋은 직장 가는 교두보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오랜 기간 직업훈련에 따라서 생활비를 벌수 없기 때문에 대부지원을 통해 생활비 어려움을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더욱 집중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 생계 대부 요건 및 대상 조건
대부 요건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대부 조건
대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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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 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 조건
전년도 만 20세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 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신청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②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오락·교양 등의 훈련과정 포함)
③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④ 외국인, 재외동포
직업훈련 생계비 상환방법
아래 표와같이 거치기간에 따라 상환하는 액수도 다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금리
직업훈련 생계비 구비서류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