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10. 10. 23:42

청년 여러분 가뜩이나 집값도 높은데 월세까지 높으니 고민이 많으시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자금 빌릴 돈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과 지원 혜택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주택 도시기금 신청페이지 접속하셔서 파란색 아이콘인 대출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우대형 별 추가확인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요건

 

연령제한은 없고 거주지 및 소득 그리고 추가 단서 조항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이주비)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학자금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8. (우대형)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추가 단서 사항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내용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퍼센트 (일반형) 연 1.5퍼센트

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아래 사업 관련 찹고 페이지 있으니 여기서 한번 확인 해보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 유익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