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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젊은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신고대상 등 여러 정보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납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먼저 홈택스에서 신고를 먼저 하시고 이를 토대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었는데요. 우선 신고는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 드릴 테니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신고 후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 링크를 누르시고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셨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천만원 | 3천6백만원 |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납부기한 및 제품대상 서류
법정신고기간 | 제출대상서류 |
1.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o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o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o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o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o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3.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 5.영수증수취명세서 6.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7.세액감면신청서 8.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