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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금여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회사에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 부담고용주 입장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자세한 설명은 ↓

 

육아 휴직 급여 신청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 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아 휴직 급여 신청 서류

아래의 링크로 대체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부정 수급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도 있다.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 시 5배의 징수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포상기준 상한액
육아 유직 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등 부정 수급액의 20% 500만원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 휴직 급여 계산법 분할 사용 시 사용기간은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하며,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반올림 없고,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계산)

 

 

 

육아 휴직 급여 지급 지급액

 

2023년부터 바뀌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