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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보증금 사기가 당할까 봐 납부하기가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할 목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나. 예산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문의 전화가 폭주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접수처 : 중구 건축과, 남구 건축허가과, 동구 건축주택과, 북구 건축주택과, 울주군 주택과
※ 전화안내
민원 콜센터 : 1599-0001 (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보증처 개인보증운영팀 : 051)998-6722,6724,6726(청년 전세보증 가입 안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보증료 지원 신청서는 아래 첨부합니다 이왜 관련된 서류는 그저께 버튼 링크로 걸어 줄 터이니 여기서 서류 뽑고 가시면 좀 더 일처리 하는데 도움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격
※울산시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
연령
: 만19세에서 만 39세 이하
예) 23. 9. 1. 신청할 경우 1983. 9. 2. ~ 2004. 9. 1. 출생자가 해당
지원요건
•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소득요건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인(분양권·입주권 포함) 경우 지원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23. 9.1. 신청하는 경우 혼인신고일이 2016. 9. 1.~ 2023. 9. 1. 인 경우 해당)
주택기준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주소지 명기) 유효한 경우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납입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절차
(구군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접수 후 통지까지는 30일 이내이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45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에 지원금 지급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3. 7. 26.부터 계속 한다지만 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