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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모든 국민이 차가운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고 겨울을 따듯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분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1일~2023년 9월30일 | 요금차감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