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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결혼하고 집을 구하려고 하니 높은 보증금 때문에 막막하시죠. 이런 이유로 아이 가질 계획도 할 수 없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과 지원 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대상과 지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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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방법

 

서울 주거포털에 접속해서 주거 섹션에 커서를 올리면 아래에 여러 지원 정책이 나열되는데 거기서 신호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클릭한후 파란색 버튼이 되어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버튼을 만들어 드릴 테니 여기서 눌러하시면 더 빠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
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추천서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서울주거포털 신청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내외)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지원신청자 서울시 지원신청자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가능하며,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
서 제출 필요, 예식 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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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ㅇ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한도


 ㅇ 최대 3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대출금리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보증방식


 ㅇ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4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 23.5.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장 시 적용)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 7백만원 이하 0.9%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으신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붙임2. 신혼부부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pdf
0.10MB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타 사항


 ㅇ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ㅇ 서울시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 자를 반납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약정 기간 종료 전 대출금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 ~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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