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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문제에 항상 직면하시는 대표님들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1월 달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신청자가 많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신청방법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23년 4분기 기준 연 4.41%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 참고용으로 업로드 합니다.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접수기간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