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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 자금 11월 접수 시작

정치 경제 시사쟁이 2023. 11. 4. 12:47

소공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문제에 항상 직면하시는 대표님들 지금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1월 달 소공인 특화자금 접수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산이 한정되어있고 신청자가 많으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3)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자가진단표 (1).hwp
0.08MB

 

소공인 특화 자금 11월 접수 시작
소공인 특화 자금 11월 접수 시작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신청방법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23년 4분기 기준 연 4.41%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자금용도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첨부2) 소공인특화자금 작성서류 및 작성예시 (1).hwp
0.20MB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한번 확인하시고 참고 참고용으로 업로드 합니다.

(첨부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1).hwp
0.12MB

소공인 특화 자금 접수 지원 접수기간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까지이며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소공인 특화 자금 10월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소공인 특화 자금 10월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소공인 특화 자금 10월 접수가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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