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전세라던지 월세 구하기가 힘드시죠? 금융기관은 금리가 높아서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잘 알기에 직접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나열하터니 확인해 보시고 모집 인원이 얼마 안 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는데 아래 버튼을 누르고 아래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접속 → 본인인증 후 신청
※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로 결합(보안해제)하여 업로드하되, 파일 형식이 여러 개인 경우(PDF, JPG, PNG) 압축·제출(파일명 : “지원자명. zip”)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류
제출서류 | 비고 |
① 지원신청서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 온라인 시스템 활용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or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번호 뒷번호 포함 제출 : 본인, 배우자(있는 경우), 부, 모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과세년도 : ‘22년~현재 세목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or 읍면동 주민센터 |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연도
-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사업소득자 :
4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FAQ 참고) 제출, 5월 이후에는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실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 제출 대상자 :
6월까지 신청할 경우 2021년 자료 제출, 7월 이후에는 2022년 자료 제출
신청유형 | 제출서류 | |||
대학 (원)생, 취업 준비생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실증명원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 제출 *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
||
직장인 (취·창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2022년도) ②근로계약서(2022년도, 임금표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
|||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 ||||
신혼 부부 |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등본상 주소지가 세종시인 경우 생략 가능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중 1명만 제출(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급이 안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대체 가능 ①갑종근로소득증명서(2022년도) ②근로계약서(2022년도, 임금표시) ③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 1개월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FAQ 참고) |
|||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명 후 스캔파일 첨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관할자치단체 : 전체(전국), 과세년도 : ‘22년~현재 세목 :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위택스 or 읍면동 주민센터 |
|||
※ 건강보험 자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가능 ※ 대출(보증) 시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출상담은 하나은행(5개소)에 직접 문의 ※ 발급처 : (재학증명·휴학증명·졸업예정증명서) 정부24, (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정부24,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또는 홈택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정부24 |
융자취소
○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③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자격 요건
신청자격
○ (공통)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자(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 (유형별) 신청 유형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유형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①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②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직장인 (취·창업자) |
①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② 본인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자 ③ 미혼 청년 |
신혼부부 | ① 부부 모두 청년(만19~39세 이하)이며, 모두 무주택자인 부부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③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5.6%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필독]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연장계약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제외 대상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파일 올려드립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 신청 및 절차
약 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대출심사 | ⇨ | 대출금 지급 |
온라인, 방문 | 서류심사 후 결과 통보 | 대출상담 후 적격자 통보 | 보증자격 등 심사 후 대출실행 |
|||
세종청년 희망내일센터 |
세종시 | 하나은행 | 하나은행 |
주택 계약
○ 신청 단계에는 임대차계약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추천
대출 심사
○ (연령요건) 대출신청(보증) 일 기준 만 19~39세 이하
○ (소득요건) 신청자격의 유형별 소득요건 이하
○ (대출요건) 개인신용도, 소득유무, 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한도 등 결정
[필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심사 과정에서 상기 요건 부적합 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대출이자(고정) 최대 4.1%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 원 이내
※ 주택 임차보증금(2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대출이자 : 고정금리[대출실행일 기준 금융채 24개월 물 + 가산금리 1.5%]
※ 고정금리는 대출일부터 2년간 적용되며, 대출연장(2회 가능) 시 재 산정
- 수수료 : 대출 보증료는 “대출금 ×0.02% 수준”, 인지세는 대출금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5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천 원 부담
취급은행
하나은행 (5개소)
※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 대출용도 : 주택임차보증금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단, 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판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4.17.(월) 부터 하고 있으나 신청이 늦으면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