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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서울시에서 거주지 걱정 없게 청년안심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이고 몇몇 조건만 맞으면 거주 조건이 생겨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기간 2016년 7웗부터 2026년 12월까지 이긴 하지지만 신청 홈페이지에 보면 민간입대 사업자나 SH서울 주택도시공사에 공공고 올라 오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서두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신청 조건
신청 조건 | |
연령 |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 | - 대학생, 청년(만19세~39세), 신혼부부(혼인합산 7년 이내) 중 차량 미운행자(차량 미소유자 포함),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 우선공급(선순위 부여) -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
학력, 전공,취업상태, 특화분야 | 제한 없음 |
추가 단서 조항 | 소득기준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1순위 : 100프로 이하 / 2순위 : 110프로 이하 / 3순위 : 120프로 이하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기준) - 공공임대주택 :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일반공급은 별도 기준 없음 |
소득관련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자산관련 |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006,451원 / 3인가구: 8,061,838원) |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신청방법
신청 절차
- 공공임대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민간임대 :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 통해 청약
- 신청절자 :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공공임대 절차
민간임대 절차
심사 및 발표
개별 모집공고 참조
제출 서류
개별 모집공고 참조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지원 내용 및 지원 규모
지원 내용
- 주변 시세 30~95퍼센트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퍼센트,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 임차 보증금 무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 예정자
- 지원내용 : 보증금 1억 원 초과 시 보증금의 30% 지원 / 보증금 1억원 이하 시 보증금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지원 규모
15,000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금융지원
보증금 최대 50%를 지원하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청년 : 4500만 원
-신혼부부: 6000만 원
※구체적인 금융지원 조건 및 자산과 소득 관련 사항은 아래 주소에서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