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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 대출받으면서 추가대출받을 필요가 생기시지요? 여기 요과 대출 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상 및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상 및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신청방법

 

대출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페이지로 갑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유의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업무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아래 페이지 누르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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