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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가 잡는다고 급속하게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면서 한국도 역시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구입 시 돈을 빌려야 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집을 구합는데 도움 되는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 대출 신청 자격부터 아래 링크 누르신 다음 확인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매매만 대출 가능하고 상속 증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대출이 불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무주택이 아니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 디딤돌대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비교적 집 값 높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유리함)
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
디딤돌대출 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입니다. (LTV, DTI가 적용됩니다. 단, 신혼가구인 경우 2.8억 원 이내까지,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3.1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DTI를 만족하는 신혼가구가 4억 매매가의 집을 구입한다면 대출이 2.8억까지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디딤돌 대출 실거주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의무제도가 있으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2017년 8월 28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해당)
- 내용 : 차주는 디딤돌 대출 받은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인정됩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합니다.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