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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받을 시 환수 기준과 절차도 아셔야 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성장을 통해 자격요건이 변동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지원제외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지원 요건과 환수 요건 그리고 제원제외 방법도 알 필요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적으니 참고 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
2.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환수기준
■ 원천적으로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전액 환수
■ 지원당시 요건은 충족했으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규모) 3개월 연속 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 연속 10명 이상인 4개월째 보험료 지원금부터 전액 환수
- (가입자 소득 기준) 고의로 전년도 소득 또는 취득 시 소득을 과소 또는 누락
신고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가입자별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 당해연도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용자의 신고임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음 연도 확정신고한 보수
총액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13년의 경우 143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격 변동시 해야 될 행동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지원 조건을 미충족되거나 자격 변동이 된다면 반드시 각 공단에 "자격변동 신고"를 하고, "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환수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변동의 경우 국민연금은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청’에 갈음하므로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공단에 보험료지원제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보수가 중간에 인상되는 등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 초과가 예상된다면 양 공단 모두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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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환수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QNA
Q저희 회사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근로자가 내년 정기결정소득이 2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지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보험료지원은 사용자의 신청으로 해당 사업장에 지원대상이 있을 경우 일괄 지원되며, 근로자별 지원여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신규가입자가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시 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하는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입자 보험료지원제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제외신청철회를 하여도 이전 제외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보험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제외신청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환수금 발생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해당 사유의 경우 국민연금은 ‘자격변동신고’를 ‘지원제외신청’에 갈음하므로 보험료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공단에 보험료지원제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잠깐! 아래의 경우에는 양 공단 모두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의 보수가 중간에 인상되는 등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13년의 경우 143만 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Q 보험료지원환수결정통지서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가입자 자격변동신고 누락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 보험료지원금에 대해 환수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보험료 지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게 지원되고, 국고금의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유로는 신청월 10명 이상, 전년도 평균 10명 이상, 지원 중 3개월 연속 10명 이상, 자격 소급 변동 등이 있습니다. 환수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각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체납 시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지원받은 금액 전부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잘못 지원된 금액
Q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이상이 아닌데, ‘신청월 10명 이상’ 사유로 환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근로자 10명 미만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사업장은 해당 단위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단위 사업장이 10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총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대상 부적격으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지원받던 근로자의 소급 상실로 인해 환수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상실일을 잘못 처리한 경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 자격상실일을 실제 상실일보다 이전으로 잘못 신고하여 기지 우선된 금액에 대해 환수결정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자격상실일 정정 신고를 통해 환수발생사유가 해소되면 기환수결정내역은 취소됩니다.
Q 우리 사업장은 공공기관이 아닌데 왜 ‘공공기관 해당’ 사유로 환수 결정되었나요?
사업장 성립신고 시 신고한 사업자등록번호의 과세구분코드가 ‘83’인 경우(ex. 000-83-00000) 공공기관 사유로 환수결정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보험료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환수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환수결정 후 매월 25일경 사업장으로 환수고지서가 발송되며 익월 10일(보험료 납부기한일과 동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 환수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OCR 장표, 전자납부번호(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일회성가상계좌(국민은행, 농협)를 통한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 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국민연금 수납홈페이지(http://anypay.nps.or.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7월 환수결정분부터 ‘고정가상계좌’ 납부 편의 확대 시행
- 고정가상계좌 발급 은행 : 농협, 우체국, 기업, 우리, 하나, 신한은행
Q (고용보험) 환수금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서 및 고지서는 사업장 관할지사로 요청하시면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경우 당일 발송이 가능하나(FAX 송부 포함), 고지서는 지로고지서 특성상 당일 발급 및 납부가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환수금을 실수로 두 번 납부(고지서, 인터넷뱅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환수금이 이중으로 수납된 경우 공단에서 환수금 과오납금 반환 통지 및 청구서를 발송하며 사업장에서 반환 청구하시면 즉시 반환 처리 합니다.
Q (고용보험) 환수금 과오납 반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료 과오납 환수금의 반환신청은 사업장 관할지사에 「거래은행계좌번호(변경)
신고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자료마당 →
Q 서식자료에 게시 환수금을 납부하였는데, 자격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격변동신고로 환수결정이 취소될 예정인데, 그럼 납부한 환수금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금 수납 이후 자격변동 등으로 환수결정이 취소될 경우 기납부한 환수금에 대하여 공단에서 과오납금 반환 통지 및 청구서를 발송하며 사업장에서 반환 청구하시면 즉시 반환 처리합니다.
Q 지원대상자의 자격소급상실신고에 따라 기납부한 보험료는 과오납이 발생하여 반환 안내를 받았고요, 보험료지원환수금은 별도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번거롭지 않게 보험료과오납으로 보험료지원환수금에 그냥 충당 처리할 수는 없나요?
보험료지원금은 그 성격이 보험료가 아님에 따라 현행 법령으로는 보험료과오납과 보험료
지원환수금 간의 충당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안내받으신 대로 과오납보험료는 반환받으시고, 환수금은 별도로 납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