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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식들을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맡긴 후 아이들의 일과 끝나면 별도로 방과 후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비용 때문에 힘드시죠? 이런 어려움을 충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방과 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조해주세요.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및 장애 아동, 만 12세 이하 취학 아동 중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자
○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선정기준
선정기준
○ 차상위 이하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2024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내용
일반 아동 월 10만 원, 장애 아동 최대 266,000원(국비+지방비),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 시 지원 단가 변경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장애 아동
- 교사 때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때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차상위 계층은 법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해당되며, 이에 포함되는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방과후 보육료 지원제도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