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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족한 월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분기별로 정해서 현금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월 기준액 못 미쳐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줌으로써 실적인 소득을 높여주며 생활 안정을 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아래 표와 국세청 사이트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 열1 |
가구 유형 |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
총소득 요건 | 1.가족별 총소득 금액 2.총 급여액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다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는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표를 보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표와 보는 것과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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