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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에게 부족한 월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분기별로 정해서 현금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은 하지만 월 기준액 못 미쳐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심사하여 근로장려금을 줌으로써 실적인 소득을 높여주며 생활 안정을 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아래 표와 국세청 사이트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 장려금 자격 요건 열1
가구 유형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총소득 요건 1.가족별 총소득 금액 2.총 급여액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다음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다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도는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번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표를 보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표와 보는 것과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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