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후 기대치만큼 액수를 받지 못해 당황하셨죠. 이럴 때 구제 하기 위해서 근로 자녀 장려금 이의 신청 및 불복 청구 밥덩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 자녀 장려금 이의 신청도 결정통지를 받고 90일애내 신청하셔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이의신청 방법(불복 청구) 방법
홈택스 신청
역시나 홈텍스에서 신청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아래 버튼을 누르고 접속하셔야 합니다.
접속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에 접속을 합니다.
스크롤 내린 후 고중 권리보호 민원 불복청구하기에서 이의 신청을 누릅니다.
그 후 나오는 페이지에 기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전국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홈페이지 주소를 남겨 드릴 테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13:00)
근로 자녀 장려금 이의신청 전 확인 상황
근로 자녀 장려금 이츼신청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좋을 듯해서 올립니다. 아래 9가지 정도 사항이 있지 않은가 한번 확인하고 이의 제기 하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소득 요건 미충족: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3.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10%가 감액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5. 국세 체납: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6.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7.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지급할 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8.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를 차감합니다.
9.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