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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 중에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임금도 최저 시급을 못 받으셔서 힘드셨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일하는 장애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혜택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대상 및 지원 혜택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근로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페이지 가시면 연락처 있으니 연락처를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내용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내용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원내용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 원) 최대 2년간 지원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 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