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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배달라이더·대리기사·간병인·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분석해 환급이 발생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총 2천220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할 예정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알려 드릴게 위해서 글 작성합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청대상
인적용역 소득자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있지만 주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직장에 일하면서 고정적으로 임금 받는 근로자기 아닌 주로 일시적인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로 분류되는 직업들의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 모델
- 작가
- 간병인
- 캐디
- 신용카드모집인
- 행사도우미
- 목욕관리사
- 엑스트라
- 운동선수
- 방과 후 강사
- 배달라이더
- 학습지강사
- 대리운전기사
위에 보다시피 인적 용역 소득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때 3,. 3%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돼어 있습니다. 환금상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되 어있는데요 종합 소득세 신고한 뒤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차액 만큼 돌려받는 것이니, 얼마만큼 에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1만 원부터 230만 원까지 돌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24일과 25일쯤에 국세청에서 카카오톡과 모바일 안내문으로 소득세 환급을 받지 않았던 분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8월 25일부터는 네이버 앱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카카오톡으로 위에 같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아래 홈택스 페이지 가시면 이런 식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남부 고지 환급 커서를 놓고 국세 환급 클릭하고 환급금 상세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환급금이 있는지, 연도별 수입과 납부한 세금 환금 예상금액, 이전에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등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고할 수 있고 웨 언급했듯이 계좌번호 누르고 신청하기 누르면 됩니다.
주의
다만 환급금이 발생한 년도는 가각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환급금이 되고 지방 소득세는 별도 환금 없이도 환금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청기간
추석 전까지 환급을 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했다면 각각 연도에 대해 환급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 환급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하는 방법
환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신 분들은 납부 고지 환급에 커서를 위에 두면 국세 환급이 나옵니다 여기 옆에 환급계좌 개서 신고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계좌 신고 누르시고 입력할 필요한 부분은 입력하고 신고하기 하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 카카오톡으로 받은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먼저 누른 뒤, 모바일 선택으로 연결되면 종합 소득세 환급금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그다음 로그인 한 뒤 기한 후 환급 신고 안내 화면으로 이동되면,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금과 금액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이직 신고하지 환급세액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그다음 모두 채움/단순경비를 기한 후 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주민등록 변호 옆 조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입력하신 다음 환급금 총액을 확인한 뒤.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동의를 누른 뒤 신고서 제출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