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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명이 예전보다 길어지면서 지금의 정년에 부합한 나이로는 긴 수명에 맞는 삶은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라 고령자 분들에게 좀 더 일 할 수 있는 기회와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노동자를 교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유리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정년에 도달하였지만 계속 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써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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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 무도장 운영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업들의 조건
-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
- 정년 폐지
-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6조 제1항).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함)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지원 수준 및 한도
지원금 산정
-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산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에 월 지원금인 30만 원을 곱합니다.
- 월의 중간에 입·퇴사하여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한 날짜에 30만 원을 곱합니다
한도
- 지원금 상한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 원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하여 상한액은 270만 원(= 3명 × 90만 원)입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기간
-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된 날이 ’ 20.1.1. 이전인 경우 ’ 20.1.1.부터 2년까지 지원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출 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운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