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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넣으려고 해도 전세 사기 때문에 불안하시죠? 이런 문제를 해결 위해 국토부와 경상남도에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세 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했을 정도로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 하가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서둘러 지원해 주세요.

 

 

 

 

경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혜택
경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혜택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플랫폼인 경남 바로 서비스와 오프라인인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보증료, 전세보증금 확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임차주택 전입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혼인기간 7년이내 여부)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도내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거용 전세계약 임차인 및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청년 : 만 19세~39세
* 신혼부부 : 나이무관, 혼인기간 7년이내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 지원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실납부액(최대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3. 7. 26~ 계속이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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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과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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